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싹싹한캥거루188
싹싹한캥거루18822.12.13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국민연금 나가는거 회사반 자기반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명세서 보니깐 제가다 내더라고요 원래 제가다 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료중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50퍼센트 부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퍼센트 이상 부담합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만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부담) 질문자님이 혼자 다 내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나가는거 회사반 자기반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명세서 보니깐 제가다 내더라고요 원래 제가다 내야하는 건가요??

    ->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 절반과 사업주 부담분 절반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장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의 9%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4.5%를 내게 됩니다. 9%를 혼자 모두 부담하신다면 회사에 말하여 4.5%만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아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으나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작성자와 사업장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