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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너구리236
유능한너구리23622.12.13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사의 욕설, 야근 강요 등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욕설 같은 경우 채팅 증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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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욕설, 야근 강요 등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욕설 같은 경우 채팅 증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맞다고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1)회사 공문으로 인정받는 경우

    2)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 후 인정 받는 경우

    3)고용센터에 직접 증거물을 제출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시고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내에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은 되오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괴롭힘 절차를 회사 내에서 진행한 후 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내신고절차를 이용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되지도 않고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비로소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안에서도 인지하였으며, 이로인해 이직확인서 작성 및 상실사유 입력란에도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외 고용보험 가입일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소속 사업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