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자 보호가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해당이 없는 상품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화 예/적금과 정기예금에 적용돼요.하지만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ELS/DLS, 변액보험, 외화예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Q.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달라지는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하반기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요.또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어요.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고,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과 고교학점제 확대도 진행돼요.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스트레스 DSR 강화 등 금융 제도도 함께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