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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산 전문가입니다.
임지산 전문가
더존테크윌(양도코리아)
Q.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말씀하시지 않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순 없어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아님을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CASE 1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8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110만원(지방세 포함)■ CASE 2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6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370만원(지방세 포함)■ CASE 3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4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630만원(지방세 포함)1세대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없고, 보유기간 1년 당 2%(최대 15년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였으나 보유기간이 좀 더 긴 경우 세금은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Q.  증여세가 궁금해요 계좌 이체로 했을 때 걸릴 확률은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은행별로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CTR)1천만원 이상이 아닐지라도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STR)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용 중 거래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건들을 선별하여 국세청을 통보합니다. 즉, 계좌이체의 모든내역을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같은해에 부동산 두건 매도시, 양도세도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1월에 양도한 a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5월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하며,12월에 b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나는 경우 1월에 양도한 자산과 합산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12월에 양도하는 b가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1월에 양도한 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Q.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득공제소득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공제된 소득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0만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24% 라면 240만원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대표적으로 150만원 기본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세액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세액공제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절세효과는 누구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Q.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공제액은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마지막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다시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증여를 받아 5천만원 공제받고 2032년 1월에 재차 증여 받은 경우, 2032년 1월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은 2022년 1월이되므로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여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지원받아 계좌로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5천만원만 증여로 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합니다.3. 5천만원의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으나,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차증여가 발생하면 기록이 없어 올바른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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