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법이나 덜 뱉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및 다자녀 공제 출산 입양공제등 자녀분이 태어나시면 더많은 공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 4대보험 적용하고, 월급줄때 어떻게 제하고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정확한 방법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에 로그인하여 공단에서 부과되는데로 국민,건강,고용 보험 직원부담분을 확인하시고 급여에서 조회되는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및 원천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신 금액을 세후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매월 공단에서 직원분 4대보험을 조회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