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은 사실확인 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사 실시 과정에서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겪으신 직장내괴롭힘 증빙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내용'은 기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귀 하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보직이동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직이동 명령 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께서 회사에 계속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사측의 대응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 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해고를 다툴수 없게 될 뿐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적 보호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편의점에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귀 하께서 재직중인 편의점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귀하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성과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하더라도, * 귀하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전액 받고, 기지급된 금원은 반환하거나 * 또는 퇴직금과 기지급 금원의 차액(상계처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과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연차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입사 2020년 1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2020년 2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 1년 미만 시, 총 11개2020년 12월 9일 : 15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 요건 충족)-> 총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 때 10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6개가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입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급여가 230만원(별도 수당 없음)인 경우에는 계산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11,004원이 맞습니다.2. 이 경우 월 2회 휴일 근로(각 8시간)를 제공하였다면, 11,004원 * 8시간 * 1.5배 * 2일 = 264,114원 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 산정하신 대로 "11,004원 * 2시간 * 0.5배 * 근무일수"를 추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며,질의와 같이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0.5배가 추가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 되는 것이 맞습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4333, 회시일자 : 1991-10-05[회 시]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