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형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다만,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가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상기와 같은 수당에 대해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나,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