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서를 쓰셨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노동청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통화녹음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