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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겠죠.다만 실무에서 연봉제로 계약하는 경우에 "연봉 = (실제 1년 급여 + 1년치퇴직금충당액)" 이라고 설계하고매월 급여는 퇴직금 충당액을 제외하고 "실제 1년급여/12"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퇴직금 충당액까지 포함시켜 연봉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이 퇴직금충당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Q.  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서를 쓰셨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노동청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통화녹음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시고해당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교육받으실 때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세요. (교육일지 사진촬영, 교육받으라는 지시사항 입증할 문자나 메일 자료 등등)
Q.  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조문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43조 1항 전액불 위반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Q.  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것만큼의 대가는 받으셔야 합니다.적어도 최저시급 X 근무시간만큼의 일당은 지급되어야 하니 요구하시고미지급시 금요일에 일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자료/ 동료 진술서 / 업무지시 내용 등등)를 첨부해서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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