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즉 별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일방적인 급여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이고,나도 다닐 마음이 좀 떠난 상태라면회사에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요청하시고사직 사유에는 "개인사정"이 아닌,"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만약 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을 요청하실게 아니라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야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는 경우에는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