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청구해도 됩니다.포괄계약으로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놓은 경우라면 전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따져보아야겠지만,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따라서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에는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공휴일에 쉬면서 연차소진되게 하는 것이죠...;이 경우 요건을 충족시켜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대표 선임 여부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여부수고하세요~!
Q. 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연차사용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지.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연차를 사용토록 해야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소멸되었으니 수당도 없다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회사에서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보시고,절차 미준수임에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면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반사기업에서 법적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는 법규정은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법적용대상인 사업장에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휴일가산수당(0.5배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