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시급 12000원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실 근무시간 * 시급해서 급여를 받아 왔으며,문자나 카톡 등 시급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서 사용자가 주휴포함이라고 주장한다면,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사용자보고 입증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청구해보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나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속적으로 일했다면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업무를 정하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들, 출퇴근시간에 구속받는지, 잘못하면 징계등 제재를 받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재직중일때 입증서류들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