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목상 프리랜서였다고 하더라도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증빙하시기 위해서는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 고정급 지급여부,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장소나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는지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직서 쓰시면 못받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