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큰 분쟁이없을 수 있겟지만,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발생시판단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작성하자고 하시고,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있다는 점 잘 설명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경우처럼기본급 및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1,795,31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월 통상임금 /209시간 = 통상시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8590원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