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큰 분쟁이없을 수 있겟지만,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발생시판단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작성하자고 하시고,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있다는 점 잘 설명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