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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작성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이유는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명시하여 추후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사업주분께 현재의 노동조건을 잘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1부 받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수습기간과 사대보험 / 5인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은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하면서부터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연수가 2년 쌓일 때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생각해보면15 / 15 / 16 / 16 / 17 / 17 .... / 24 / 24 / 25 / 25 / 25 ....이렇게 발생하구요.법적 한도는 25개입니다.아래 법 내용 참고해보셔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가족수당 얼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3분 계시다면6만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부발표내용 참고해보셔요.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52082
Q.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60세가 넘으셨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아래 법령 참고해보셔요.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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