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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Q.  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년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해두시고,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며,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최대 인정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주당 8시간이기 때문에매주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사용자와 협의 잘 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자율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경우처럼기본급 및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1,795,31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월 통상임금 /209시간 = 통상시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8590원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휴일근무와 휴일근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말하는 빨간날은 공휴일을 의미하는데위 공휴일은 법개정전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만,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되었습니다.300인 이상인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300 인 이상이 아니라면아직 법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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