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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들어주신 예로 말씀드리면화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연차는 노동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일에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하실 수는 있으며회사가 운영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임금은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주어야하고,통화로 지급해야 하며전액을 주어야 하고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계좌이체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Q.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시면1번 월급을 감액할때마다 일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넘기면 안되고, 감액 총액이 월급의 10퍼센트를 넘기면 안됩니다.예를들어 월급액이 300만원이고일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1회 감액 최대치는 5만원이고감액총액한도는 30만원이기 때문에6개월 감액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법령내용 참고하셔요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Q.  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례로 보입니다.한달치 급여를 준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해고하려면 30일의 여유기간을 주고 해고해야 하며, 여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인 분은 해고예고수당만 받으신 것이겠죠.하지만, 본인 동의 없는 해고(=사직서 쓰지 않은 경우)이고 지인분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어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다면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해서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시어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적 접촉(배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을 하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하며,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니 조사해달라고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강제사항임)또한 사실관계 조사 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벌칙 조항 내용 참고해보세요.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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