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시면1번 월급을 감액할때마다 일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넘기면 안되고, 감액 총액이 월급의 10퍼센트를 넘기면 안됩니다.예를들어 월급액이 300만원이고일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1회 감액 최대치는 5만원이고감액총액한도는 30만원이기 때문에6개월 감액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법령내용 참고하셔요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Q. 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적 접촉(배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을 하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하며,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니 조사해달라고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강제사항임)또한 사실관계 조사 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벌칙 조항 내용 참고해보세요.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