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회사 생활을 한지 한 5개월쯤 된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공휴일이나 빨간날은 무조건 법적으로? 쉬게 되어 있다 고 해서 쉬는데 저희 회사는 쉰날을 무급처리나 연차중에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급으로다 쳐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사용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지 않아, 명시적인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밖에 없었습니다.
2018.3.2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무급 또는 연차휴가 사용 중 택일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면합의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무급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택하실수도 있으며, 출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근하겠다고 함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참고 법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적용 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므로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경우 소위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무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최근 법령 개정으로 소위 빨간날이라고 하는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을 사기업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2020.1.1.~
2. 상시근로자 30인이상 2021.1.1.~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22.1.1.~
- 한편, 취업규칙에 소위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날에 대해서 연차에 갈음하여 유급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을 경우, 연차로 대체하여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주휴일(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휴일 부여
관공서 공휴일(추석, 광복절 등)은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날이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유급 전환됩니다.
-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 2022. 1. 1. :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빨간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 사규 및 취업규칙 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사업장 규모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일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현재 법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위 시행시기 도래 전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 취업규칙 확인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규모 확인하여 공휴일 유급규정 적용시기 확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전 근로일에 쉬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재일(20.1.1 이후) 기준으로 빨간날(법정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휴일의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없다면 당일 쉴 경우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임금 계산을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