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신분증 사진 문의드립니다.
제가 본가집인 청주에서 알바를하고있는데
할머니댁인 괴산으로 주소지변경을 할예정이고
일은계속 본가집인 청주에서 먹고자며 할예정인데
월급날 신분증사진 보내는데 신분증에 적힌 주소는 괴산이아닌 본가 청주로되어있는데
급여받는데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주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괴산으로 주소지만 변동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신부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부분이니 주소지가 신분증에 다른 곳에 되어있어도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정된 계좌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설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은 임금 지급에 관하여 주소지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상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상이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어떠한지는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법 제37조의 3의2호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즉 위장전입의 문제를 더 신경쓰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급여지급과 무관한 일입니다.
2. 근로자가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거부되지 못합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가능)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 상이를 이유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요구한 것은 주소지확인보다는
급여 관련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적 급여이므로, 신분증의 주소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께서 물어본다면 질문올린 사안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임금 지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임금을 받는 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