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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

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날 출근을 하게 되면 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주말과 같은 근거로 되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 받게되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라면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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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모와 현재 사규에 따라 17일을 유급휴일로 볼 것인지 달라집니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7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회사규모와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 까지는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공휴일수당 지급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8월 17일(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인원에게 휴일수당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지정한 17일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쉬고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8시간의 이내의 시간은 원래 임금의 1.5배 지급이 되며,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실제 해당 일이 쉬는 것인지, 연차대체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신다면 정확한 수당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로써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규모별로 적용되는 일자가 상이한 바, 상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체 공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부가 지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면,

      현재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위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일에 근로 시 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즉,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부 취업규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휴일로 볼 수 없고 평일과 동일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따라서 2020. 8. 17.(임시휴일)에 근로 제공 시 근로제공에 대한 100%의 임금 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라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관공서에 정한휴일이 300미만 사업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5배가 아닌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받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공휴일/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곳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위 1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규정 적용 대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시행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편의점 알바인 경우에는 보통 직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별히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해놓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평일근무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

      2.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외의 사업장은 별도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 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휴일이 적용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처럼 소규모 기업은 자동으로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