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회사에 다니기 전 설명을 들을때 듣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 소속이 아니라 업체 소속인데 저희가 일을 하면 업체에서 회사에 돈을 요구해 받아 저희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최소 3일정도를 일해야 회사에 돈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여 제가 금요일에 일을 했는데 12시간을 좀 넘게 근무하고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해야한다길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도 나오라 해서 그냥 안나가고 그만둔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일한 일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사업장에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당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제기를 통한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거승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것만큼의 대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최저시급 X 근무시간만큼의 일당은 지급되어야 하니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금요일에 일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자료/ 동료 진술서 / 업무지시 내용 등등)를 첨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하청 관계에 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청의 인건비지급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직접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이든, 1시간이든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에 일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임금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3일 이상 근로할 경우 다른 회사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간의 약정에 불과하고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은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계약문제일뿐,
선생님의 임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