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3가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1. 연장수당 : 1일 8시간 초과 혹은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단, 단시간 노동자라면 1일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 발생)2. 야간수당 :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0.5배 가산3. 휴일수당 :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근무를 하면 0.5배 가산. 휴일 근무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 8시간 초과분은 1배 가산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서에 1주 30시간(6시간 *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통상노동자라고 가정했을 때토요일 6시간 추가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게되면 6시간 * 1.5배 만큼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단시간 노동자라면 토요일도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일요일은 휴일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단시간노동자 해당 여부는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들 중에 질문자님보다 1주 계약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질문자님은 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