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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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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아파트경비근로자 1년차 와 2년차이상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1개월 개근할때마다 1개씩 발생하고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는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모두 개근했다고 한 경우24개월동안 11개 + 15개 = 최대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놓았으며,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발생일로부터 3년이 아님)참고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기간을 거친 후 수당으로 전환되고수당으로 전환된 다음부터 임금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0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자 미사용 연차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구요.근속 1년 이상부터는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년차부터는 가산휴가도 발생)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2018. 2. 19 ~ 2019. 2.18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했을 것이구요(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2019.2.19에 15개 발생2020.2.19에 15개 발생 -> 매년 입사일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020.2.20 ~ 2020.9.30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한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차는 전년도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안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법적용어는 아닙니다.입사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혹여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주겠다고 되어 있다면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노동자의 연차청구권을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노동자가 연차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만큼 정산이 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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