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휴직 후 다음달에 권고사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동료가 건강상 이유로 1달 휴직을 하였는데 복귀하기 3일전에 문자로 회사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대상자가 되었다며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달 휴직을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깎이나요? 그럼 너무 손해인거 같은데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이 저하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간 휴직한 경우 아마도 무급으로 쉬신 것 같아 걱정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법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의 손실을 막고자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외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역일수)계산 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직 1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2달동안 받은 임금을 2달 동안의 기간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또한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분이 1달 무급으로 휴직했어도
근속기간이 수십년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권고사직을 통보받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함)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근로계약 합의해지),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휴직기간(무임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출시에 휴직기간과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상기 조문에 의해 1달의 휴직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분자 분모에서 모두 빠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되기에 결국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실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한 경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휴업한 경우 :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 : 위 제1항 제8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 제외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병가(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