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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법인회사이며 직원 수는 25명 입니다. 현재, 3개월 전 급하게 퇴직했던 직원이 다시 입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등에 퇴사처리가 이제 겨우 끝난 상황인데, 다시 입사를 하게 될 경우, 입사를 위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새로 적고 다시 4대보험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3개월만에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 관공서 등에서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주지는 않을까요?

혹시 직원의 3개월 재입사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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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한 지 3개월이 된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지 안 할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 따라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퇴사한 직원을 취업시킨다 하여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하고, 재입사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3개월 공백기간 이후에 새로 채용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계약으로 채용과 사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최근 실제 입사일로 작성) 근무시키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날도 새롭게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3개월만에 재입사하는경우 4대보험은 그대로 신고하면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같은사업장에서 그만뒀던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차후 사건 발생 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관련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질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 차원(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 판단)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