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2008년에 입사해서 2015년에 퇴사했는데요.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주네요... 좀 오래된 상황인데 지금도 이걸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퇴직금과 같은 임금은 임금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강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3.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4.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부터 3년이며, 3년이 도과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퇴직금 채권이 2018년도에 소멸되었으므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기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는 2015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 퇴직긍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퇴사한 경우 3년의 시효로 임금채권은 소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임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에 퇴사한 경우 현재 2021년으로써 3년이 초과하여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의 발생은 마지막 근무한 날 다음날입니다.
그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인데, 5년도 지났으니 고소하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해당 금품 지급일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5년에 퇴직하셨으면 3년이 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모두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협의해보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년 퇴사이후 18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되기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요청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새로이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5년에 발생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효가 사라져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 5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내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