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셀 사업자 미등록시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지속적으로 리셀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내년에 종소세, 부가세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이때 종소세와 부가세에는 여러가지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비합리적이긴 하나,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의 업무도 사람이 하다보니, 몇 년 지나서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하는데요,이땐 몇 년 치 가산세가 누적되어 있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때문에 만약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셀 사업을 하실 거라면, 선제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소세,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인데 1대까지는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안하고 전액비용처리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1대까지는 보험에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되고, 2대째 부터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됩니다.다만, 차량비용에 대해 전액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 비율만큼만 인정이 되며,이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매년 5월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많더라도 1년에 800만원이 한도이니 참고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