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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1.종합소득세와 2.부가가치세 입니다.종합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납부)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10% 추가로 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세금입니다.물론 실제로 가격에 10%를 추가로 받는 사업자분들은 많이 않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대표자가 직접 부담하는 모양세입니다.때문에 세금을 두 번이나 내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원칙상 종소세와 부가세 2가지인 것은 맞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면세사업자 신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차를 구매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안됩니다.(이중 증빙)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선 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유한책임회사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똑같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청년창업세액감면, 반드시 첫 창업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만약 처음한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더라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창업 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 담당 조사관과 얘기해보셔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업종, 업태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새롭게 창업하시면 다시 청년창업감면을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사업용 신용카드 접수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확인요청중은 현재 등록하신 카드가 대표님 명의의 카드가 맞는지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행히 사업용 신용카드는 처음 홈택스에 등록 신청했을 때부터 매입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현재 확인요청중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추후 사업용 매입으로 집계 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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