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 제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요
과거 2년거주2년보유하였고 매매가10억이하고 양도소득세는 없을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것은 제가 부모님댁에 함께
거주중인데 현재상태가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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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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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를 형성해 함께 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함께 묶여 생활하신다면
같은 세대가 되어 1주택 2세대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 양도 전 세대분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합가하였고 합가당시 부모님이 60세 이상 + 1주택만 보유한 것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