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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농업)분야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순수 100% 면세사업자라면 1,7월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1월에 내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1월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번 부가가치세는 7~12월 분에 대한 신고이며, 10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납부했다면해당 금액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25%는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각각 1천만원씩 쓰셨다면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2천만원에서 공통적으로 차감됩니다.이때 차감되는 순서는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부터 차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복식부기로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비용처리가 안되는 항목들 관련해서는 기입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라면 직접 작성하시는 건 추천 드리지 않지만, 만약 하신다면불공제항목이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불공제는 세무조정상 개념이고, 장부작성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개념이기 때문에세무 상 불공제라 하더라도 장부작성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 상 업무 외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장부작성에선 비용 처리된 위 항목들이 세무조정단계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처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업무와 상관없는 지출일 경우엔 업무외사용 항목으로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세금 신고 때 단순 지출일 경우엔 손금불산입 처리, 자산일 경우엔 업무무관자산 이자비용 불산입 처리도 하시면 되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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