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좀 헷갈립니다. (일반-간이사업자 전환시 문제)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24년도의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25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때문에 25년의 1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써 진행하시고, 25년의 2기부터 간이과세자와 같이 신고하시게 됩니다.(1년에 1번)발급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많은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십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공동명의 전환후 매매시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세 부담도 나뉘어 단독 양도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공동명의의 문제점은 배우자와 본인 둘 다 공동명의 할 자금을 대야한다는 것인데,이 과정에서 보통 한쪽으로 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여세 없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