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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아파트 명의이전 할때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방에 공시가격 7천만원 정도되는 아파트를 남편 에서 아내 에게로 명의 이전 하려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1억 이하 아파트 3채 보유 하고 있고 모두 4년 이상 보유중인 경우 입니다 양도세,취등록세 같은 문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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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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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명의 이전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마다 6억원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아파트를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엔 85제곱미터 이하라면 3.8%, 85제곱미터 초과라면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6억원 공제를 받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제 적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시가'의 약 4%가 부과됩니다.

    3. 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3주택인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부인에게 이전

    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부인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소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

    받는 부인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3.8~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