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도와주세요ㅠㅠㅠㅠ
당사는 법인,개인 둘다 보유한 업체로
법인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데
개인사업자에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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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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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로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를 법인이 지급해애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거래처에 연락해서 대가를 돌려받고 다시 법인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용역을 법인에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세금계산서로 개인으로 돈 다시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받으시는 것이 맞고,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금액만큼 법인이 개인사업자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에 지출한 현금은 원래의 경비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따로 세금계산서 처리할 필요없이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대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처에 개인사업자통장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돈이 나가더라도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이체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