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병행할경우 종소세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와 부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프리랜서는 3.3% 떼고 수익이 들어오고있습니다
연금이랑 건강보험 등 세금내는 금액이 별도로 청구되서 저에게 불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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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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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추가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직작(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직장가입자"이며,
프리랜서로 일하시게 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가입된다면 직장가입자분만 납부하시면 되며,
프리랜서 수익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