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세액감면 사업장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소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신설 법인 사업자 업종
:홍보/광고/무역/통신판매/무역중계/도소매
위와 같을때 청년 창업세액감면 (나머지 조건 충족됨)사업장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남남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수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창업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부업종 등으로 업종이 추가된 경우엔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 각각있는 경우 서로 다른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창업중소기업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업종 중에 실제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지약, 창업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 및 업종별 구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