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신고와 근로소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3.3 신고와 근로소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근로 사실이 3.3 신고가 되면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자격 대상 확인시에 소득 계산시 포함이 안되는 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약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거나 또는 정규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에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3.3신고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수입(매출)에 90%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은 10%가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건비가 신고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수입금액에 90%곱한금액을 근로장려금 판단 시 소득으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으로 분류 됩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사업소득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