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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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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2일 작성 됨
Q.
건강보험 정산관련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만큼 청구되지만,근로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3.545%만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매달 걷어가야 하지만, 매달 변동되는 급여를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신고한 급여대로 정액으로 걷어갑니다.이에 대해 4월이 되면, 작년 5월~ 올해 3월까지의 실제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급여를 비교해건강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결국 1년에 한 번씩 임의로 걷어간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5년 1월 12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누구 명의의 계좌든 계좌이체(현금거래)를 한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이때 학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끊을 번호를 물어봅니다.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를, 일반 개인이라면 전화번호를 말하면 되는데,이때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부모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끊기게 됩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시라면 수입을 지급 받으실 때 3.3%의 세금이 빠졌을텐데,이는 수입에 상관없이 정률적으로 적용받는 세금입니다.만약 수입이 적으시다면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3.3%로 빠졌던 세금들을 돌려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부모에게도 자식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자식이 부모쪽으로 증여나 상속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고,상속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 현금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고,상속의 경우엔 반드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손실신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매출보다 비용이 더 높아서 발생한 손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세무서는 업종 평균 소득률을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넣어 억지로 손실을 발생 시킨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나 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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