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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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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경우는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며칠 전에 매입처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오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 취소 요청드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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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 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매입처에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취소) 요청을 하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부분

    신고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중으로 매출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카드내역만 부가세 신고시 반영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