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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융통성있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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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실거래일 등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계약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2년 되는 시기가 내년 중순입니다.

이번 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올해 말에 중도금받고 사전입주 하고 내년에 2년 됐을 때 잔금 받기로 했는데요!

변호사사무실 쪽에서 실거래 등록?을 한다고 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서 뜨더라구요.

실거래일 등록된거랑 2년 보유 넘긴 시점에 잔금치루고 등기 부치는 거랑 양도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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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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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날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일 경우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실거래가 신고일은 보유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되며,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2년 보유 기간 이후로 설정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실거래 등록과 별개로 양도세에서 인정하는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년이 되었을 때 잔금을 받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2년 보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액 자체의 규모가 커야하고 최소 10%는 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거래 등록과 관계없이 취득시기부터 잔금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