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인가요 ? 아직 개인사업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안돼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애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iac.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없고
폐업시 실업급여 용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주로 간주되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부터는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중단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으며, 따로 신청을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외에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거긴 별개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