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부모님에게 들어간 입원비를 제가 결제 했다면
그 비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부모님의 병원비(의료비)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은 본인의 카드나 계좌여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입원비에 지출된 비용도 똑같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시라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경우라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부담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