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나 등록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더 저렴해지나요?
취득세나 등록세도 결국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세액이 정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더 적게 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더 저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재산 분산 효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다른 세금을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을 분산 시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는 단일세율 구조라, 소득을 분산 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세액을 계산하고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동일세대원간 공동명의를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세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