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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음식점에서 배달해주면 영수증 빈칸으로 주고가던데 상관없는건가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점심을 시켜먹는데
어떤 식당은 영수증에 사업체 이름 같은거만 써있고
금액은 따로 기재 안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거를 세무사무소에 맡기면 부가세는 못돌려 받고
기재한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큰 금액으로 기재하면
식당은 소득이 늘어서 손해를 보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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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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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어플에서 결재하신거면,

    카드사에 결재내역이 있습니다.

    홈택스 등록카드라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위하여 음식점 등에서 음식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기업카드로 결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3만원 이하 음식 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사업자가 수취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용역 제공시 관련된 내용에 관한 영수증을 정확히 기재하여 교부

    하는 것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하고 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인정가능하고

    3만원이 넘는 경우 비용인정은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비용 처리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받은 사람이 임의로 금액을 적으면 음식점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영수증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보통 종이로 전해주는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라 부가세, 종소세 관련 경비처리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쿠팡이나 배민 등을 통해서 시켜드신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내역에 대해 홈택스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하는 사람이 허위로 크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증빙서류에는 정확한 매출 금액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큰 금액을 적은 매입자는 허위기재로 인해 가산세 및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탈세로까지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손실은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영수증에 상대방 사업자 정보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추후 사실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 사업장에 과다 비용처리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