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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반드시 첫 창업이어야 하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반드시 첫 창업이어야 하나요?

이전에 잠깐 하던 사업을 폐업했었는데 폐업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새롭게 창업하면 만 34세 미만이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업종이나 업태가 변경되어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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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처음한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더라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창업 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 담당 조사관과 얘기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업종, 업태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새롭게 창업하시면 다시 청년창업감면을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창업으로 보지않게됩니다.

    다만 처음 사업자등록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경우 동일업종으로 재사업자등록 시 창업감면이 인정된 예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에 대해 첫 창업이어야 하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합니다.

    새롭게 창업한 업종이 이전 업종과 별개로 다른 경우로서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새로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며 과거 실적이 있었던 동일한 업종을 창업한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