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넉넉한고라니201
넉넉한고라니201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싶은 청년 창업자입니다.

하지만 아래 예외조항에 걸려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이전 폐업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바로 폐업하여 소득도 발생도 하지않았고 영위한 적도 없지만, 위 조항만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명 요청이라던지, 다른 방법이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법문구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발생 여부, 폐업시기는 고려대상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어렵지만,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관련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명등은 거의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감면은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안내게 혹은 덜내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