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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자는 매출이 1원도 없었고,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같은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신규 개업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741400 업종코드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과거에 무실적인 상태에서 폐업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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