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세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개인사업장과 b개인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코드로 b 사업장을 개업했으면 감면 못 받나요?
c개인사업장를 업종코드를 다르게 개업한다고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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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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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업장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해서 내셔도 동일한 종류이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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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C사업장이 기존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경우로서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의 실적이 있었다면 b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