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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단단한망고

한결같이단단한망고

24.09.05

법인사업자 청년창업소득세 관련 문의

정보통신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받던 5년 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할까요? 혹은 기존 받던건 감면 받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을 받는 중억 신규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감면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계속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된 소득만 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