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공제는 나이제한이 어떻게되며 최초창업이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청젼창업도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창업중소기업의 청년은 만3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신 경우 군복무기간은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최대6년)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있으므로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일 당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해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