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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산갑143
화려한천산갑14320.08.31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정책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정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달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한달 정도 후에 별도로 개인 사업자(업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를 개설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정책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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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감면혜택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세부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상기 기준에 의하면 13호의 예술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공예 교육이기 때문에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기 힘들고 15호의 법으로 인정한 직업훈련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감면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소득세)기준

    2018.05.29 이전 창업인경우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75%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혜택을 받습니다.

    2018.05.29이후 창업인 경우를 보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인 경우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감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인 경우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50%감면혜택을 줍니다.

    상기의 창업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시고 청년(만 34세이하)에 해당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이어야 하며 통신판매업 등 업종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범위과 감면되는 소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경우에는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50%만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되는 소득세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국한됩니다.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안됩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8. 5. 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018. 5. 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018. 5. 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6년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의 나이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이시라면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6년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의 나이어야 하며,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3)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4) 창업을 해야 하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들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배제 됩니다.

    5) 감면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상당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여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되는 창업을 했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