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 관련 질의(청년 기준)
안년하세요.초보 개인 사업자 입니다!
종소세 대비하여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제도
확인 중인데요
내용)
- 개업년일 : 2025.03
- 대표자생일 : 1990.04
질의1)
위 내용과 같을 경우 청년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을 볼 수 있을까요?
질의2)
청년 대상이 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신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창업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