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해서 세엑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청년 창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6월 이후로 신청을 하게되면 1년 있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년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번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나요?
2. 세액 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4,800만원이나 8.000만원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