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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수빈17
한수빈17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해서 세엑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청년 창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6월 이후로 신청을 하게되면 1년 있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년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번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나요?

2. 세액 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4,800만원이나 8.000만원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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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올해 5월에 신고하는 부분은 23년1월~12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 입니다

    2. 청년감면 100%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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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번 신고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을 안받더라도 올해 포함 5년간의 소득에서만 감면됩니다.

    2. 한도는 없습니다. 지역 및 업종, 연령 등에 따라 100% 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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